Total Free Customer Care
Nee Live Support?
경제적인 초절전 냉방
고객님께서 구매하시는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DVM-HOME 전모델은
에너지 1등급으로 타사보다 우수한 효율로 경제적인 냉방을 제공합니다.
* DVM-HOME 1등급 해당 실외기모델명
실외기 | AJ025MXHNBC1 | 2.5마력 |
(단배관) | AJ030MXHNBC1 | 3마력 |
AJ040MXHNBC1 | 4마력 | |
AJ050MXHNBC1 | 5마력 | |
AJ060MXHNBC1 | 6마력 | |
실외기 | AJ025RXH3BC1 | 2.5마력 |
(다배관) | AJ030RXH4BC1 | 3마력 |
AJ040RXH4BC1 | 4마력 | |
AJ050RXH5BC1 | 5마력 |
단배관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시, 각 실내기를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실외기 설치가 깔끔함
실내기 4대 기준 설치 시 다배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 허벅지만한 크기의 배관이 노출되는 반면에 단배관은 성인 남자 팔뚝만 크기의 배관이 노출됩니다. 이에, 실외기실 공간을 좀더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단배관으로 시공을 받아 공간확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배관은 배관이 실내기와 1:1 방식이라서 실외기가 연결되는 부위가 단배관보다는 굵게 굴곡으로 꺽이게 됩니다. 따라서, 실외기실이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인 경우에도 앞뒤 폭이 사진 맨 외쪽/오른쪽 사진처럼 공간이 협소 할 경우 다배관으로는 설치가 안됩니다.
다배관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시, 실내기마다 배관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천장 타공이 적은 편
실내기 평형에 대한 설명
실외기 조합율에 대한 설명
-KS기준으로 아파트 평당 냉방용량은 400W입니다.
-30평형 아파트라고 하면 30평X400W = 12,000W의 냉방용량이 필요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에 맞게 실내기 대수와 평형을 선정 후 전체 실내기 용량의 합을 구합니다.
-예를들어 거실 18평(7,200W)+안방6평(2,300W)+방1 5평(2,000W) + 방2 5평(2,000W) 이라고 하면 총 용량의 합은 13,500W입니다.
-이에, 실외기는 4마력 이상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4마력 선정 시 조합율은 122% 5마력은93% 입니다.
-조합율이 100% 이내 인 경우에는 설치된 실내기 전체를 가동해도 냉기 손실이 없다는 의미로 삼성에서는 동시에 가동 안하는 가정하에,
조합율을 130% 까지 허용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원하시면 4마력, 동시에 틀어도 냉기 손실이 없었으면 하시면 5마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영상은 이해를 돕기위한 3년전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현재 자동건조 기능은 리모컨 별도 설정 없이 실내기 전원을 off만 하셔도 습도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송풍바람을 5분에서 최대 40분까지 자동건조를 진행합니다.
이에, 내부 습기에 대한 곰팡이 생김 현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실외기가 고장 일 경우 단배관, 다배관 상관없이 실내기에서 냉기가동이 불가 합니다.
(예를 들면, 차에 엔진이 고장나면 시동이 안걸리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실내기가 고장 난 경우 다배관은 실내기와 실외기간의 통신 및 전원선이 1:1 방식으로 고장난 실내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치 없이 정상 가동되나, 단배관은 실내기와 실외기간의 통신 및 전원선이 1:N 방식으로 고장난 실내기에서 통신/전원선 연결을 해제해야 정상 가동됩니다.
* 통신 및 전원선 연결해제는 삼성서비스기사 방문 후 조치 가능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아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당일 시공은 불가 합니다.
첫째, "천장공간 최소 16cm이상"
- 시공방해요소 "소방 및 환겨시설"을 피해 배관 및 드레인(물배출)시공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둘째, "실외기 설치공간"
- 실외기실 공간 위치 (내부/외부) 및 크기를 고려하여 실외기 유형(단배관/다배관) 선택 및 시공
셋째, "실외기 용량에 부합되는 전기선 및 차단기"
- 실외기 마력에 부합되는 전기선 굵기와 차단기 사용
(2.5마력~3마력 2.5SQ / 20A 누전차단기, 4마력~5마력 4SQ / 30A 누전차단기, 6마력 6SQ / 40A 누전차단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외기실 마련 법 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
(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 에어컨 설치 작업자 추락 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2006년 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 실에 실외기 연결 배관을 의무화하고,
이외 방에도 연결 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 2006년 이후 실외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법 개정 → 설치3대 조건 중 (내부또는외부) 실외기실 확보
2. 아파트 소방시설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 아파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아파트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아파트로 신고된 건축물은 지하주차장 포함 전층 소방시설을 의무화 해야 한다.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 집 천장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Self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베란다 천장을 보시고 거실 또는 방 천장 마감높이를 제외하시면
골조 천장과 천장마감 사이공간을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위 공간이 16cm이상 나올 경우 천장형에어컨 설치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접조명 및 환기 시설을 빼고 천장속 공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